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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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건설업이며, 교육시간 중 16시간과 8시간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문의 드립니다. - 아직 착공전이고(착공이 얼마 안남은 상태 입니다.)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을 실시하려는데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7220-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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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네 관리감독자교육은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수하셔야하는데요
전년도 무재해(24.1~24.12) 사업장은 8시간이 면제되어
8시간을 화상교육 4시간 + 간편우편교육 4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