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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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1) 공사현장 관리자로 근무할경우 관리감독자교육이 법적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면 현장관리자가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8시간 (화상교육 오후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3) 화상교육은 실시간 줌수업이 맞나요? 4) 우편교육은 어떤게 진행는건가요?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5) 수료증 발급 시기 : 수료증은 화상교육 받고나면 발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6) 교육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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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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