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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복사)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5,000원
실결제금액 5,000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또한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의 인식 전환 및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행복한 직장 생활의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학습 대상

-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임직원

학습 목표 • 성희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수 있다.
• 성희롱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성희롱 유형을 알고,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교수 소개

김선하 강사

 

- 소속

) 공감소통연구소 공동 대표

) 소통과 치유 부대표

 

- 경력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KPC. Korea Professional Coach)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강사

사법연수원 법정언행컨설턴트

한국고용노동연수원,한국여성수련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강강사

엑스퍼트컨설팅, 러닝뱅크,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파트너 강사

GS교육컨설팅, 윌슨러닝코리아 파트너스그룹 수석컨설턴트

한양대학교 리더십센터 연구원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성희롱 STOP! 성희롱 없는 행복한 workplace
2차시 성희롱 예방! 나와 동료를 위한 Action Plan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