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노출 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2025.07.17 시행) ]
기준 온도 |
사업주의 의무 |
비고 |
|
체감온도 31도 이상 |
냉방·통풍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시행 |
조치 후에도 31℃ 이상이면 주기적 휴식 |
|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1시간마다 10분 등 유연 가능) |
휴식 곤란 시 개인 냉방장치·냉각의류 지급 |
|
35도 이상 폭염 작업 시 (권고사항)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건강상태 점검 |
고위험 시간대 |
|
38도 이상 폭염 작업 시 (권고사항) |
매시간 15분 휴식, 긴급 작업 외 옥외작업 금지 권고, 민감군 작업 제한 |
가장 높은 단계 |
이에 따라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예방 활동도 강화 될 예정이니
불시 지도·점검을 대비해 사업장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고위험 작업장 불시 지도·점검 안내]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에 냉방장치, 제빙기 등 긴급 지원.
√ 다국어(17개 언어)로 폭염안전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
√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 보호: 물과 쉼터 제공, 휴식 유도.
√ 7월 21일~9월 30일 고위험 사업장 4,000곳 불시 점검 및 법 위반 시 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